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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법무"대선자금 사용처 수사 가능"

김부삼 기자  2007.04.25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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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은 25일 불법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진상조사를 원한다면 대선자금 사용처를 조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3 수준이었다는 송광수 前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검찰기록이나 남아있는 자료상으로 볼 때 당시 검찰이 밝힌 액수 이상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송 전 총장의 발언이 수사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효 부분 때문에 수사를 더 할 방법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수수자금의 성격,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불법 대선자금 총계 및 정당별 규모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