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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안 했어도 목적 가졌으면 처벌"

김부삼 기자  2007.04.24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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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과 만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성인들만 처벌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그루밍 제도가 도입될 경우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달 TFT팀을 구성해 그루밍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루밍' 제도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 예방 제도로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날 의도를 갖고 있는 성인을 처벌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인들만 처벌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성범죄법 15조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해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 심지어 만날 의도만 갖고 있더라도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청소년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485명 가운데 남성이 483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도 8명이 포함돼 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가장 많았고 회사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사업가, 목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있었다. 또한 피해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16살 미만의 어린 나이였다.
유형별로는 강간 136명, 강제추행 206명, 성매수 128명, 성매수 알선 14명, 음란물 제작 1명 등이다. 피해 청소년은 모두 1천355명으로 평균 연령은 13.8세이며 여자가 1천334명(98.5%)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중에는 교사, 학원강사 등 교육 관련 직업군 종사자가 26명, 2.35%를 점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도 10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청소년위는 지난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공개자는 모두 6천136명이며, 이중 재범자는 160명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중 관련법에 의해 형이 확정된 113명은 향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 심의 결과,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량중 벌금형이 47.1%로 가장 많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아 '그루밍 행위' 처벌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