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동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낙선자 김모(44)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소속 당원이 납부해야 할 당비를 다른 당원이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기부 받은 당원이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비 대납 행위는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역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씨는 2005년 12월 중간모집책 등을 동원, 256명의 후원당원을 모집한 뒤 이들의 당비 15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