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를 240일 앞둔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전 9시 무소속 최상면 후보를 시작으로 12명의 대선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무소속 최상면 후보와 열린우리당 허경영, 무소속 임천규, 민주노동당 심상정·노회찬 후보, 시민당 최용기 후보, 한나라당 서상록 후보, 무소속 안광양·정한성·이나경·조화훈·박노일 등 12명이 차례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1월 24일까지이고 11월 25·26일에 정식 후보등록을 마치면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피선거권이 있는 40세 이상이면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현판·현수막을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학력.경력 등을 담은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으며, 2만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6면 이내의 홍보물을 제작해 1차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 유세나 현수막 게시, 전화와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등은 여전히 금지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