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직해도 최장 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한 실직자는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인은 휴직 전월의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완전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에선 진료비의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의원급에선 3000원, 약국에선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가벼운 병으로 병원을 찾으면 현재보다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겐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정액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진료비 1만5000원 이상, 약값 1만원 이상이면 30%를 내야 한다. 6개월간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은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6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어른의 50%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복지부는"실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지는 7월, 본인부담금 30% 일괄적용은 8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