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 경기 성남시장(7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원 등에게 7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제공한 것에 대해"현장에서 제공된 돼지고기의 양과 가액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서서 먹도록 제공된 형태 등을 볼 때 식사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이 시장의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이뤄진 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선거를 8개월에서 1년 이상 앞두고 일어난 일이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5월초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같은해 7월 중학교 축구부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 증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