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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025억원…전년比 28%↑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은 크게 줄어

김승리 기자  2014.08.22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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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금액이 전년에 비해 28%나 늘어났다. 35개 대기업 그룹의 총수일가 146명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로 증여세를 물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인 지배주주 소유 회사와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경우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146명(35개 대기업집단 소속 207개사)으로 지난해(154명) 보다 약간 줄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801억원)에 비해 224억원(28%)이나 늘었다. 

신고인원은 줄었지만 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대기업집단의 1인당 평균 납부액도 7억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8200만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금액 총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1859억원)보다 33.2% 감소했다. 

이처럼 세금이 줄어든 것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당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433명으로 지난해(1만324명)의 2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업 규모별로 신고세액 비중은 대기업집단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반법인(9.8%), 중견기업(4.1%), 중소기업(3.6%)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소기업 신고자가 989명으로 지난해(7838명)보다 87.4%(6849명)나 줄었고, 신고액 역시 45억원으로 지난해(282억원)에 비해 84%(237억원) 감소했다.

과세 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 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신고세액은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율 축소(30 →15%)로 오히려 늘어났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