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철도부품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날 오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구속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신계륜, 신학용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비리백화점’ 박상은 의원 결국 ‘구속’
한편 불법정치자금을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인천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며 구속 상태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인천지법 208호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