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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테 감히 과태료 내라고?"

김부삼 기자  2007.04.17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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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행정기관들이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7일 "법규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법원행정처 국세청 공정거래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안전보장회의 등'힘있는 기관' 들이 상당수가 교통과태료를 장기 체납해 압류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관 중 다수는 국민들의 법질서 위반에 대해 각종 처분을 내리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고 세금을 체납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는 몇 년씩 방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3년간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량의 교통 과태료 3개월 이상 체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8건 위반.42만원 체납.4대 압류)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6건.36만원.3대) ▲법원행정처(4건.25만원.4대) ▲국세청(3건.16만원.1대) ▲외교통상부(3건.18만원.2대) ▲보건복지부(3건.15만원.2대) ▲산림청(2건.13만원.2대) ▲중앙인사위(2건.11만원.2대)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소(2건.8만원.2대) ▲여성부(2건.8만원.1대) ▲공정거래위(2건.8만원.1대) ▲해수부(1건.8만원.1대) ▲국민고충처리위사무처(1건.7만원.1대) ▲환경부(1건.4만원.1대) ▲중기청(1건.4만원.1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1건.4만원) ▲교육인적자원부(1건.4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형식적인 압류조치만 하고 수수방관하여 사실상 과태료 체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른바 힘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과태료 체납상태 방치해 공정한 법 집행과 정당한 세금, 벌과금 징수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