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병원 장례식장이 합법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장례식장을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국토 이용법'규정 탓에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이 불법 운영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 합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원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이용법도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500여 병원의 장례식장이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해 상당수 병원이 국토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실태를 놓고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합법화의 기준을 정한 뒤늦어도 7월 이전까지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