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9월2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26명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의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는 이번이 3번째다.
전교조 전임자 중 지난 18일과 19일 강원 1명과 전남 2명이 현장으로 복귀해 직권면직 대상 전교조 전임자는 31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아직 복직명령 시점이 도달하지 않은 전북지역 5명을 제외한 26명이 이번 직권면직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복귀명령 시점을 감안해 22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19일가지 전북을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에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직권면직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충북, 대전 교육청만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에서 직권면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이행 기간을 다시 준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2주간의 계고 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한편 복직 명령 시점이 도달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재요구하는 등의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