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 앞서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태환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제주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서기관 양모, 현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사무관 송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오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단체장과 측근 공무원이 합의해 대규모 선거관리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공무원 선거개입은 선거 자체는 물론 행정도 파행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줄서기 공무원 사회가 되고 측근 중심 행정이 되는 만큼 공무원 선거개입은 절대 방치해선 안된다" 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된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로 출범한 광역단체장 중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모씨 등 공무원 2명과 사촌동생에게서 5.31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