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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회장 매제 오갑렬 도피도운 정확 포착

양회정 등 사법처리 여부 늦어도 9일 결정

박용근 기자  2014.08.08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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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의 여동생 유경희(56) 씨의 남편이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 도피를 도운 정황을 잡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은신처로 추정되는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한 편지 여러 통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전 대사가 여러 통의 편지를 작성해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50대 여성 신도 김모씨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전 대사가 편지를 작성한 시기는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을 빠져 나온 지난 423일께부터 사망시점으로 추정되는 5월 중순께까지로 전해졌다.
편지에는 수사 동향뿐만 아니라 구원파의 도피지원 계획 및 신도들의 내부 동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오 전 대사와 김씨를 지난 6일 직접 불러 편지 작성 및 전달 경위, 지난 5월 중순 이후 유 전 회장의 행적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편지 내용 및 작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현재로서는 오 전 대사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을 관리하거나 전달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편지 등 관련 증거 및 다른 조력자들의 진술과 오 전 대사와 김씨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오 전 대사에 대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은닉해 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 및 범인 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의 구속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은신처 지원, 수사 동향 전달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차명 부동산 중 24억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대신 맡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늦게나 아니면 (9) 까지는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자수했으며 사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지난 7일 네 번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