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항소패널은 7일 휴대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평면 TV 등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국제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1심 판정을 유지했다.
지난 3월 WTO 분쟁 해결패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2012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
WTO 항소패널은 이날 중국이 희토류에 적용한 수출쿼터가 정당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중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외국 기업들을 놀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