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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비리 18명 구속 25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관련 해운비리 사실상 마무리

박용근 기자  2014.08.06 1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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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검찰이 해운비리 관련 18명을 구속하고 25명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6일 그동안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420일부터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인천지역 연안여객선과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사, 해경, 해양수산부의 일부 간부들이 선박 안전 감독 업무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일부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은폐하고 안전본부장은 운항관리자들에게 선사의 과승 과적 등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안전 점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해운조합 소속 일부 임직원들은 선박안전점검업무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조합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해운조합의 선박안전 관리업무를 감독해야할 일부 해경 간부는 선사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해경의 해운조합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하는 등 선사와 유착된 사실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선박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KST는 선박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직 이사장 및 일부 임직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들은 KST로부터 선물을 상납 받거나 KST 직원에게 검찰의 내사 착수 정황을 알려주고 검찰수사에 대비하도록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해양수산부 소속 사무관도 적발됐다. 이들 해양수산부 지정의 우수정비사업장 중 상당수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자격 상태로 운영되거나, 검사의뢰 선박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서로 유착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429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2명을 증거인멸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 해운조합에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해경 정보수사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