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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퇴진글 게시’ 교사 2명, 소환 조사

김정호 기자  2014.07.31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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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려 고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 중 2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와 보수시민단체들은 청와대 게시판 대통령 퇴진글 게시자,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법외노조 판결 반대 조퇴투쟁 주동자 등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전교조 전임자 및 교사들이 다음달 16일까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이끈 전교조 전임자 23명에 대해 다음 달 초부터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