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자수 이틀째인 지난 30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양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밤늦게 귀가 조치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양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13시간 가까이 2차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에도 양씨를 15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양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씨는 30일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오면서 '자수한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끝까지 회장님을 못 모셨던 책임을 통감해 자수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또 "(순천 별장에)내가 내려가면 회장님 은신처가 발견돼서 경찰과 검찰에 추적을 당할까봐 내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발'로 불리는 양씨는 운전기사, 은신처 마련,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경위, 도주 경로 및 은신처, 유 전 회장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과 횟수, 추가 조력자 존재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히 지난 5월3일 경기 안성 소재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집에 있던 유 전 회장을 벤틀리 승용차에 태워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이동한 경위, 같은달 25일 새벽 구원파 총본산인 안성 금수원 인근의 '야망연수원'에서 홀로 빠져나온 이유, 연수원을 나온 뒤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다시 금수원으로 돌아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양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 전 회장을 5월24일 순천 별장에서 마지막으로 봤고 이후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그의 사망 원인이나 마지막 행적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양씨에 대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 전 회장의 행적과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진척이 없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기도 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9일 오전 6시29분경 인천지검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자진 출두해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씨에 대한 조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석방하지 않고 인천구치소에 입감시킨 뒤 30일 오전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밝힌 '자수 시 선처' 방침에 따라 이날 양씨를 석방 조치했지만, 추후 불구속 상태에서 언제든 재차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