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승패를 조작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사기도박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우모(52)씨에게 징역 10월, 문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사무실에 도박판을 연 뒤 손기술을 사용,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84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도박의 승패를 조작하는 역할을, 문씨는 '기술자'를 데려오거나 이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우씨의 경우 도박으로 3회 벌금형,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사기도박 기술자로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