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7·30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17일부터 29일까지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의 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선거구 내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는 또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시선관위는“선거기간 중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