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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유시민 장관 형사고발

김부삼 기자  2007.03.21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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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이 21일 대규모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와 함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불법의료가 범람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단속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 3개 단체 대표들은(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한의사협회 윤한룡 비대위원장)"현재 불법의료가 범람하는데도 복지부가 단속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오후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를 말살하고 국민건강을 생매장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법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의료계는"정부가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알선 허용 ▲임상진료지침 제정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다"면서 개정안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면허증 반납과 휴진, 파업 등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계 의사들이 대규모로 장외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네의원급을 중심으로 무더기 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동네의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집단휴진한 동네의원은 2만3000여 곳, 치과의원 1만1000여 곳, 한의원 9000여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약국 등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집단휴진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줄 것을 관련단체에 요청했다"면서"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