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 소재 사립학교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법외노조'로 판단한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 이유에 이를 명시한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2년 8월~2013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서울시 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 소재 사립학교 118곳에 대한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회가 전교조 서울지부의 교섭요구안의 절반 가량을 비교섭사항이라고 주장하자 전교조는 "협의회가 교섭 자체를 거부해 단체교섭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로 전교조가 지난해 제기했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효력도 상실돼 전교조는 즉시 법적 지위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