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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등록 된 미혼여성 상대 혼인을 빙자

7억원 편취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박용근 기자  2014.05.29 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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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결혼정보 사이트에 등록한 미혼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재벌 2세인 것처럼 접근 동거생활을 하며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편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34)씨를(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1월부터 결혼정보 사이트에 등록한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은 주유소 3개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은 강남에 상가와 주유소 10개를 운영하는 1천억대 재벌이라고 속인 후 결혼을 빙자해 동거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하는가 하면 외제차를 구입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B(36.)씨 등 5명으로부터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