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박용근 기자]지난 18일자 보도와 관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A(57.경정 동해해경특공대장)씨를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20일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향응을 받은 A 경정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정은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후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운항관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관행적으로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준 정황이 포착돼 지난 16일 A경정을 동해해양경찰청에서 체포해 압송했었다.
이로 인해 검찰이 해운비리 수사 착수한 이래 해경 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