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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간부 뇌물수수혐의 영장신청

선박 부실 안전점검 눈감아준

박용근 기자  2014.05.18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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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세월호 침몰 사건관련 해운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이 선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전 인천해경 운항관리실장 A(57.)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경 안전관리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 경정은 안전과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정은 여객선 운항 안전상태가 엉망인 것을 알고도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정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6일 동해청에서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