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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다빈다 대표 구속

특별수사팀 유병언 전 회장 경영 비리 첫 번째 구속

박용근 기자  2014.05.02 2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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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일 발부됐다.

이날 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번째 구속자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 규모는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62012년 세모신협의 이사장을 지낸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이른바 핵심 측근 7인방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고모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과 모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도 이날 구속했다.

고씨는 한국해운조합이 선박사고 보험금에 대한 공제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독점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박사고 보험료를 부풀리는 것을 묵인해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선박 사고를 조사한 뒤 한국선급에서 검사서류를 받아 해운조합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선주로부터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