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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소 72두 수의사의 허위진단서로 시중 유통되

허위 진단서 이용 가축재해보험금 4억8천만원 편취

박용근 기자  2014.04.29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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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일어 설수 없는(기립 불능 소)를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 도축해 수도일권일대에 유통시키는 가하면 보험협회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48천여만원을 편취한 축산업자 등 37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9A(69 축사운영)씨 등 37명을(불법도축)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3명을 축사를 운영하면서 기립이 불능한 소를 수의사인 B(56)씨 등 2명에게 의뢰해 도축이 가능한 부상으로 인해 기립이 불능한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모두 72두의 소를 도축해 유통업자인 C(53)씨 등 2명에게 의뢰해 수도권일대에 유통하고 농협손해보험협회에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진단서 등을 접수 가축재해보험금 48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