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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8일 '신용정보법' 일괄 타결 시도 예정

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여전히 엇갈려

강민재 기자  2014.04.25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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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신용정보법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오는 28일 이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법안 패키지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여전히 말이 엇갈리고 있어 28일 '일괄 타결'이 손쉽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이미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조문화 작업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오는 28일 시도되는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은 28일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날 합의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28일 일괄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 설치 문제도 여야 간 논의가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는 점도 일괄타결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여야는 다만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정 수준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고객정보 수집부터 이용, 폐기까지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정보수집량 자체를 줄이고 필수정보가 아닌 선택적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여야가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부분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거래 종료 이후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조회되는지 여부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매번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외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이나 재위탁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위탁과정을 명확히 하고 암호화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여야는 또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격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 각 금융권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두 집중기관으로 이관해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