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경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인천시를 압수수색 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인천시 평가조정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걸쳐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평가조정담당관을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 지검에 고발 해옴에 따라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압수수색 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송영길 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에서 소요된 1억8천여만원을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