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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등으로 보험금 편취 한의사 등 66명 입건

입원하지 않은 피보험자를 입원한 것처럼

박용근 기자  2014.04.23 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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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허위 진료기록부 입. 퇴원 확인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등 7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A(39.한방병원 원장)씨 등 66명을(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방병원 원장과 피보험자들로 지난 20081014일부터 지난해 1015일까지 B(54.)씨 등이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키거나 입원하지 않은 피보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 5천여만원을 편취하고 피보험자인 B씨 등 65명은 A씨가 발급한 허위 입. 퇴원원 확인서를 26개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 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