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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한 한의사 등 28명 입건

허위 입원 확인서로 보험금 7천500만원 편취

박용근 기자  2014.04.22 0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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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운동치료사 자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도운 의사 등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A(40. 한의사)씨 등 28명을(의료법위반)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인천 계양구의 한 한방병원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로 지난 20126월부터 201311월까지 운동치료사 자격 없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운동요법을 치료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가 하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허위입원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돕고 B(48)씨 등 22명은 입원일수를 늘려 허위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여개의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