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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35%의 고리 이자를 받은 2명 입건

변제하지 못하자 문자 등으로 협박

박용근 기자  2014.04.18 0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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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돈을 빌려주고 연 435%의 고리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협박해 불법으로 추심한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A(47)씨 등 2명을(이자제한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14일부터 같은해 1119일까지 모두 18천만원을 16차례 걸쳐 B(40.)씨에게 빌려주고 1천만원당 150만원의 선이자를 받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 일일 20만원씩 100일 동안 일수로 변제 받아 연 최고 이자율 435.2%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이자율(30%)을 초과하고 같은해 121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4차례 걸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