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국내 체육계 최고 권위의 상인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기준이 완화된다. 올해부터 중복 수상이 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17일 "대한민국체육상을 한 번 수상한 사람도 다른 분야에서 심사대상이 될 경우 중복수상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됐다"고 개정 사실을 밝혔다.
대한민국체육상은 지난 196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지난해 제50회를 맞았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물을 발굴, 7개 분야로 나누어 정부가 시상하는 체육 부문 최고의 상이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 번 수상을 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기(旣) 수상자는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무 부서와의 협의를 벌여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경기상을 수상한 선수가 지도자 또는 연구자 등 다른 분야에서의 우수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 수상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