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의 5대 암종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2006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3,000원, 직장가입자는 52,500원 이하인 경우이다.
대상자에는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대부분이 포함 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를 다시 대상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로 5대 암종 확진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수검자 목표는 ’06년 300만명에서 ’07년 375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되었다. 복지부는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2월 초에 개별적으로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