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4.04.14 06:57:23
[인천=박용근 기자]보육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4일 A(51. 어린이집 원장)씨 등 2명을 영유아보육법(보조금유용)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육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 일부를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 한 후 31차례 걸쳐 2천8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