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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 가진 30대 벌금형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 구한다 유인

박용근 기자  2014.04.12 2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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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온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가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21일 오후 510분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0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B양에게 성관계를 제의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