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4.04.11 08:07:19
[인천=박용근 기자]꿀의 주성분인 자당 전화당의 기준수치에 부적합한 꿀을 소분하여 판매한 소분업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철서는 11일 A((52.대표)씨 등 2명을(첨가물 기준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21 경기도 포천의 한 소분공장에서 꿀의 주성분인 자당 전화당의 기준치에 부적합한 꿀 180Kg 1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