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4소치동계올림픽 기간 중 금지약물을 복용한 두 명의 선수 기록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IOC는 10일(한국시간) 소치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요하네스 뒤에르(27·오스트리아)와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 출전한 다니엘 잘루스키(22·폴란드)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뒤에르는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크로스컨트리 15㎞+15㎞ 스키애슬론에서 8위를 차지한 선수다. 그러나 도핑에 적발돼 해당 순위가 무효처리됐다.
IOC는 오스트리아올림픽위원회(AOC)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국제스키연맹(FIS)에는 올림픽 기록 무효화 처리에 따라 세계랭킹을 다시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뒤에르는 올림픽 기간 중인 지난 2월22일 도핑테스트를 받았고 그 결과 금지 약물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의 복용사실이 적발됐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은 혈액내 산소량을 증가시켜 지구력을 돕는 성분이 있어 금지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 출전한 잘루스키는 근육보충제의 일종인 크레이즈 복용사실이 문제가 됐다. 잘루스키의 도핑 적발로 4인승 올림픽기록(27위)이 무효처리됐다.
이로써 소치올림픽에서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