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노래반주기에 불법 인증장치를 달아 13억여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9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노래반주기에서 신곡을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K사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곡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불법인증장치를 제조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로 A씨(46)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 유통시킨 B씨(41)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부터 K사가 신곡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기술적 보호장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데이터롬 칩'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다.
특히 A씨는 '데이터롬 칩'을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유통업자인 B씨 등에게 약 2억6000만원을 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장비를 지난 2012년 1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억4600만 원을 받고 전국에 있는 딜러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장비를 통해 노래반주기에 불법 신곡 인증이 가능하게 해 총 3780곡에 대한 원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 및 노래반주기용 미디파일의 2차적 저작권자인 저작권 13억원 상당을 침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래반주기가 전국적으로 360만대나 되고 매월 신곡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노래반주기 업체나 직영 대리점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유통업자(딜러)들을 통해 간접 관리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다른 제조업자나 유통망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