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이혼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별거를 시작했고, 사건 당일 A씨는 이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B씨가 자신을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자살을 시도한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거 중 반찬을 만들어 전해주기 위해 집을 찾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피고인은 아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48.여)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