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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중형선고

이혼 자료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 흉기로 살해

박용근 기자  2014.04.07 0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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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이혼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별거를 시작했고, 사건 당일 A씨는 이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B씨가 자신을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자살을 시도한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거 중 반찬을 만들어 전해주기 위해 집을 찾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피고인은 아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6일 오후 11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48.)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