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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성)폭력 실질적 예방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규정 변경

박철호 기자  2014.04.05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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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지난해 8월 역도 여자대표팀 성추행 논란, 최근 불거진 경기도 화성시 여자 쇼트트랙팀과 컬링여자대표팀 성추행 논란 등 국내 체육계가 성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폭언, 폭행 등과 같은 행위는 지도나 규율이라는 미명 아래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훈련이나 경기 중 빚어지는 (성)폭력성 발언이나 폭력 행위를 모두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즉, 야한 농담과 성관계 요구를 같은 성폭력으로 볼 수 없고 우발적인 폭력과 악의적인 폭력을 같은 폭력으로 여길 수 없다는 얘기다.

대한체육회가 이같은 체육계 일각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선수위원회 규정 일부를 바꿨다.

대한체육회는 4일 이번 개정에 대해 "최근 지도자에 의한 가해 못잖게 빈발하는 선수 간 (성)폭력 행위를 엄단하고, 누범자 가중처벌, 미등록 선수나 지도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개정에 착수했다"면서 "이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둬 실질적인 (성)폭력 행위 근절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1차 적발 시에도 지도자와 선수 모두 영구제명했을 뿐 성폭력 범죄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나 폭력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와 선수를 차등화해 처벌했으나 이제는 지도자와 선수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이전에는 (적발된)횟수를 양형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이제는 행위의 경중을 따지기로 했다.

즉 과거 폭력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년 이상(1차 적발), 10년 이상(2차)의 자격 정지, 영구제명(3차) 등의 제재를 가하고, 선수에게는 3년 이상(1차), 5년 이상(2차)의 자격 정지, 영구 제명(3차)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지도자와 선수 모두에게 극히 경미한 경우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미만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한 지도자는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5년 이상(1차), 10년 이상(2차)의 자격 정지, 영구 제명(3차) 등의 제재를 가하고, 선수에게는 3년 이상(1차), 5년 이상(2차)의 자격 정지, 영구 제명(3차)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지도자와 선수 모두에게 극히 경미할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 시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행위의 경우 적발 시 영구제명 처분하는 것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거 '성폭력범죄 행위'와 '성폭력범죄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각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행위', '성추행·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행위가 강간·강제추행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며, 성폭력범죄 행위 외의 성 관련 행위에 성추행·성희롱 등이 포함되고 이 또한 '범죄'임이 강조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폭력행위 또는 성추행·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두 차례 저지를 경우 두 배 이상 가중처벌하고, 3회 적발 시 영구제명한다'는 규정을 넣어 누범 예방에도 나섰다.

또한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폭력행위 또는 성추행·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훗날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추가해 예비 선수·지도자에 의한 범죄 행위 예방의 길도 열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서 대한체육회는 기존 제2조(목적)의 '기존 선수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로 바꿔 선수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권익 보장의 대상에 포함했다.

또 제5조(구성) 3항에 3호를 추가해 '(위원회 구성 시)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법률, 인권 분야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체육회 정(준)가맹 단체의 선수위원회에 법률 인권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 보장해 효과적인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선수위원회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