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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강민재 기자  2014.04.01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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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어린이집 내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영유아보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수도 2005년 98만명에서 2011년 130여만명으로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는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매년 3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토록 했다. 다만 설치된 CCTV의 열람대상자, 열람기준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보호자들 중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 포함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직장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불안감 해소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