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이른바 ‘야간 시위’를 금지·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특히 ‘해가 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앞으론 이 시간대에 시위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5년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됐다.
헌재는 27일 야간 시위 금지·처벌 조항인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3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이 목적 달성을 위한 침해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후 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이고, 직장인이나 학생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시했다.
또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정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며“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지 여부는 국민 주거·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및 실정, 국민 가치관 및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야간 시위 금지·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는 다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해당 조항의 위헌적인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로 명확하게 구분해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전부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강씨 등 2명은 2008년 5~6월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