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신고필증을 위조해 대포차량 200여대를 밀수출한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26일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대포차량 194여 대를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47)씨를 구속 기소하고 B(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대포차량 135대(시가 15억원 상당)를 싼값에 사들인 뒤 차량 수출에 필요한 신고필증 등을 위조해 몽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0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포차량 59대 5억원 상당을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운행자와 차량 등록원부의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량은 차량 수출을 위한 등록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폐차 직전의 더 저렴한 차량을 구입한 뒤 말소등록증을 받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수출 서류를 변조해 차량을 밀수출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포차량은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됨은 물론, 차량대금 지급 의무, 보험가입 의무, 자동차세․과태료 납부 의무 등 제반 법적 의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 강력히 단속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