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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30대 용서빌 수 있는 기회달라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박용근 기자  2014.03.26 0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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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영석(30)씨가 "어머니와 형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민유숙)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서를 빌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의 변호인 역시 "정씨의 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정씨는 자신의 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극형만은 면하게 해서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죄하며 살아가라는 취지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살아온 삶과 범행 경위에 대한 일말의 변명을 할 수 있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양형심리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적인 양형부당 사건과는 달라서 (양형과 관련한) 많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씨의 범행 동기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과 관련해 정씨가 범행으로 얻게 될 상속재산은 무엇인지, 그 재산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들의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정씨는 지난해 813일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의 배심원들은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의 아내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경찰에 알린 뒤 공범으로 몰리자 자택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