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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기각한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구속영장 3번째 청구

구속영장 발부여부 관심

박용근 기자  2014.03.26 0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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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속보>법원이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난감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주범 박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인천지검은 주범인 박씨와 해커 김씨와의 공모관계를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2번째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박씨가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8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씨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 됐었다.
당시 법원은 박씨가 해커 김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