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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형? …여야,“황당무계” 비난

김부삼 기자  2014.03.25 1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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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는 25일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받은 허재호(72,사진)전 대주그룹 회장과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를 향해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국가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 불법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결은 봐주기 판결 논란을 부르고, 사법부의 신뢰를 깎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 및 향판 제도 보완 등 근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공정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여전한 재벌 봐주기 관행이 일당 5억원 회장까지 만들었다”며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다. 밀린 세금이 모두 완납됐다는 이유로 선고 유예를 요청하는 길을 터주고, 법원은 집행 유예와 벌금형으로 맞장구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당 5억 원짜리 49일간 감옥 체험을 마치면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된다”며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횡령하고 벌금은 단 49일 노역 체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보다 더 울화가 치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은 수백억원을 해도 집행유예이고, 1만5000원을 훔친 단순 절도범에게는 3년을 선고하는 사법부를 어떤 국민이 믿고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며“검찰, 사법부부터 갑의 횡포를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란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오히려 돈 있고 위세 있는 이들에게 만 배 더 너그러운 꼴이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분명한 기준도 없이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면죄부 역할을 해온 현재의 노역장 유치제도를 차제에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