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조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와 조세감면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조세 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2014~2015년 약 3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3조원 규모인 비과세와 감면을 억제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비과세와 조세 감면의 일몰시점이 돌아오면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거친 뒤 연장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한 뒤 도입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할 때 기존 비과세·감면에 대한 축소 대안(PAYGO 원칙)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고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 5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설정하고 특별히 세제 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지출 심층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부터 모든 조세 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