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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5일부터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시 제재’

강민재 기자  2014.03.25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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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가 마련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한다.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여론조사 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이 공표·보도된다.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도 열거됐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신고 단계에서부터 조사목적,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신고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기재 방법 등을 기재토록 했다.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응답률 등 사항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함께 공개된다.

전체 설문지와 결과분석 자료 역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토록 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등을 표기토록 했다.

이 같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선관위가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거여론조사기준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에 최초로 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계기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