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고물상에서 말소된 가스연료 차량의 잔량 가스를 별도 저장 후 영업용 택시기사들에게 판매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A(46) 씨 등 2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밝힌 바로는,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말소된 가스연료 차량의 가스통을 매입 후 가스통에 남아있는 잔량 가스를 영업용 택시기사들에게 리터당 2~3만 원에 충전 판매하는 등 허가 없이 액화석유가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