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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10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형

정신지체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고려

박용근 기자  2014.03.24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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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4(심담 부장판사)24일 평소 잦은 구타를 못 이겨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단기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17일 오전 442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45)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당시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을 먹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거부했다가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나 주방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군은 평소 지능이 낮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구타당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경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